해외이민자, 생명보험 유지하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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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실손보상원칙 의료실비 일부만 지급

일시납 상품 많아져 보험금 수령체계 개선 시급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상품보다는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보상이 100%가능해 해약보다는 유지하는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해외로 이민가기전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일부사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창구에서 지급받도록 규정해 이런데 불편함을 느낀 계약자가 해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보험금 수령체계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로 이민가는 국내인들의 경우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생명보험의 상해,건강,질병등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해약하지 않는것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상품은 실손보상(실제치료비만큼만 보상해주는것)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의료실비를 보상받을때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보상금은 원래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40%정도만 보상한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보장내용(자동차 상해시 합의금, 위로금등)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생명보험상품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관계없이 전액보상한다.

특히 건강,질병,상해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해약을 하더라도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기간의 절반이상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보험보장기간까지 위험을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다.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은 평균 10년납과 20년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보장기간은 대부분 80세까지 담보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기시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100%환급해 주는 보험상품의 출시와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민을 갈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체크해 유지할 것은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일간에서는 보험금의 수령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험사들은 이민갈경우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국내보다 휠씬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원인에따른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위험이  국내보다 낮은 곳도 일괄적으로 국내위험률을 적용한 보험금이 지급될수 밖에 없는데 보험사기로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
 
결국 해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사들은 보험금 지급시 국내금융기관의 계좌가 없으면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송금수수료를 보험금에서 차감 또는 창구에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점등을 들어 고객에게 해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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