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입찰 담합 과징금 32억원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입찰 담합 과징금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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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조달청이 발주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29억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한화건설이 낙찰받기로 협의한 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해 사전에 합의한 담합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한화건설은 약 376억원으로 추정되는 94.95%의 높은 투찰률로 운북처리장 증설공사를 맡게 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두 회사에 대해 총 3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한화건설이 28억9400만원, 코오롱글로벌은 3억3700만원이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예산 절감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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