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일본 미야기현 두릅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4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두릅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할 때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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