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3배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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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부담할 책임은 '손해액의 3배'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그간 정부에서는 현행 법질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도입에 유보적이었으나 정보유출 사건 이외에 금융권의 비리 등이 잇따르면서 입장을 일부 변경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도입된다고 해도 정보유출시 고객의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 수준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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