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신우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오전 9시4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우는 전 거래일 대비 60원(14.89%) 오른 4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5일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신우는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