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 알고도 운항"…국토부, 아시아나 중징계
"엔진 결함 알고도 운항"…국토부, 아시아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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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항을 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603편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바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하는 징계수위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가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은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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