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추진…업계 "죽을 맛"
국회,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추진…업계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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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현재 비과세가 적용 중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업계는 규제로 얼어붙은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250만원이 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 1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연 163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종전에 논의되던 거래세 부과(연 744억원)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작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파생상품시장 타격에 대한 근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3월부터 코스피200옵션의 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코스피200선물도 증거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규제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 선물사 관계자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10분의 1로 시장 규모가 줄었는데 또 타격을 받게 됐다"며 "소득세 부과로 거둬들이는 이득보다 거래량 감소로 현물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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