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합리화' 자보 표준약관 개정, 차일피일
'렌트비 합리화' 자보 표준약관 개정,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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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간 이견 여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늦춰지고 있다.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렌트비(대차료) 지급기준을 실제 렌트 시장가격으로 약관에 명시해 사고 피해자가 수리기간 동안 가해차량 보험사에 과도한 렌트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1분기 내로 추진할 방침이었다.
 
약관상 정해져 있는 렌트비에 대한 기준이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통상의 요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이 잦았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에서 나간 렌트비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대물+자차 보험금)은 5조2718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했다. 자보 지급보험금은 2009년 3조7925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4조6817억원, 2011년 4조8836억원, 2012년 4조7391억원 등으로 4조원대 중후대를 기록했다.

그중 렌터카 요금으로 나간 금액은 2009년1972억원, 2010년 2799억원,  2011년 3056억원, 2012년 3319억원, 지난해 4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건당 렌트비는 외산차가 더 비쌌다. 지난해 국산차의 렌트비는 40만원이었던 반면 외산차는 131만원으로 국산차의 세 배가 넘었다.
 
이에 금융위는 표준약관에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는 문구를 달기로 했다.
 
그러나 1분기 내로 적용하려 했던 이 개정안은 시행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업계는 표준약관에 개정할 내용이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 시간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표준약관 개정은 지급기준 변경(상향), 보험금 지연이자율 인상 등에 대해 업계의 반대 의견이 있어 개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전손시 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상향조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손에 해당하는 대물수리비 한도를 기존 120%에서 1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업계는 명확한 기준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안이라며 손해율만 높일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연이자율은 보험종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른 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보험이 장기보험보다 2~3%p 낮기 때문에 통일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보험료 납입기간 차이 등으로 업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손보업계 관게자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 많은 부분에 업계와 의견차가 있어 이달에도 힘들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개정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개정안에 현행 자배법 제28조(사전협의)를 '제28조(약관 등의 변경)'로 수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자보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사전협의 대상을 종합보험으로 넓혀 표준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토부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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