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 비율, 13년 만에 폐지된다
소형주택 의무 비율, 13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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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주택건설업계 초청간담회'서 밝혀
"재건축 규제 등 과도한 규제 지속적으로 완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포함한 민영 아파트 전반에 대해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시장 요구가 강해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소형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주택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적용돼 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990년 처음 도입됐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가 2001년 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 13년 만에 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올 하반기께 폐지되면 시장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때 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소형주택 인가기 높아져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같은 이유였다. 시행령은 재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은 그대로 두되, 소형평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맡겨두지 않고 폐지하는 내용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일부 외국인 투자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콘도·호텔·별장·관광 펜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생계유지 능력 등을 심사한 뒤 영주자격을 준다. 이 대상에 주택은 빠져있었다.

이에 주택업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투자금액 요건을 5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주택거래 총 수요를 늘려 침체된 주택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회복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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