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북혁신도시 일대 중개업소 불법행위 적발
국토부, 전북혁신도시 일대 중개업소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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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전북혁신도시 일대에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8개 부동산중개업소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5일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일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운계약서 등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단속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로 정했다. 대상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완산구, 완산구 등이다.

국토부는 전북도청,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는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1건)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록인장 위반 등(13건) 총 14건을 추가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8곳이며 적발건수는 17건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관련 자료를 연계해 형사고발,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치 성격으로 실시했다"며 "후속 조치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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