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발주취소' KT에 과징금 20억
공정위, '부당 발주취소' KT에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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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T
KT "처분부당…행정소송 준비"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한 태블릿 PC의 판매량이 부진하자 갖은 이유를 들어 위탁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2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14일 KT가 통신기기 제조사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인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들어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0년 애플 'iPad' 도입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유통하는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KT는 2010년 9월13일 엔스퍼트에게 K패드(제품명 E201K) 17만대를 제조위탁했다. 
 
당초 KT는 K패드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17만대를 다시 위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블릿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나머지 17만대에 대해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3월8일 위탁을 취소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KT는 엔스퍼트의 다음 버전 태블릿(E301K) 등 제품 4만대를 추가로 발주했지만 기존 E201K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같은 관행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E201K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 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201K 17만대 대신 E301K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엔스퍼트는 지난 2012년 7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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