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정보유출대비 보험가입하세요"
AIG손보, "정보유출대비 보험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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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인기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가입 사건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개인정보의 유통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IG손보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국민 4~5명 가운데 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것으로, 경찰은 2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종 사이트 등에서 회원 가입은 물론 행사 참여에까지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등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조심성 없이 아무렇게나 쓰이고 유통되면서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은 현실화 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는 활용 여부에 따라 기업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근 사이버 공간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문으로 보내는 업자에게 넘겨지거나 통신사업자의 스팸성 마케팅에 악용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AIG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무엇보다 누출 초기에 AIG 제휴 전문컨설팅회사를 통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초년도 보험개시일 이전에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에도 보험가입 이후에 발견되면 보상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누출이 발견되는 즉시,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최소화할 목적으로, AIG 제휴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에 따르는 비용을 보상하여 회사명성의 추락, 브랜드가치의 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의 가능성을 예방한다.
 
또한,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에 의한 보도로 인해 위기상황 발생시 변호사 법률 자문비용, 기자회견 개최 비용 등에서부터 기초 원인조사 비용 및 기자회견, 매체에 게재하는 사과 광고 비용에 이르기까지 위기관리 실행비용을 보상한다.
 
특히 피해자나 의뢰인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의 재무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여 책임경영을 가능케 한다.
 
그 이외에도 초년도 보험 개시일 이전의 누출도 보상하며, 자사종업원의 신상정보나 급여정보 등의 개인정보누출까지도 보상한다.
 
현재 개인정보 누출은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곳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는 내부직원에 의해 고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관리허술로 인해 인터넷에서 공개되거나 개인정보 유통업자가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첨단 IT기기의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해킹에 의해 신상정보가 새나가기도 하며, 쓰다 버린 PC에 저장된 각종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사례도 빈번하다.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이 모두에 기인하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비협정보험료로 당사 금융보험부에서 요율을 구득해야 하며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피보험사의 직전년도 회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인수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국내 대학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여행사, 신용정보회사, 인터넷 회사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종이다. 단, 금융업종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IT관련 업종의 경우 보상한도액 10억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대략 500~800만원 선이며, 보험기간은 일년이다. 정확한 보험료 산출은 본사에 견적의뢰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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