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수집항목 39→8개로 축소
카드사, 개인정보 수집항목 39→8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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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최대 39개에서 8개로 줄어든다. 또 내달부터 5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시 무료로 카드 결제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등에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고객식별정보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카드사들이 전화 입력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개편해 가입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이름, 주소, 결제일, 결제계좌, 청구지 등 8개로 줄이고 결혼 여부나 결혼기념일, 주거 형태 등의 정보는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1~2장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4장으로 세분화하고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항목은 명확히 구분된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정보 동의서는 상품별로 별도로 마련된다.

여전협회는 6월 중 표준화된 카드 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마련하고 각 카드사들은 6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 부정사용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르면 5월부터 카드사들이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5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현금서비스가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IC결제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약 65만 영세가맹점의 단말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1000억원의 기금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단말기는 올해 30만대, 내년 상반기 중 35만대를 교체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시범사업을 일반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POS 단말기에 보조 IC리더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해 4분기중에는 모든 POS 단말기에서 IC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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