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오는 6월12일부터 개설하고 5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 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기간은 6월12일(목)부터 6월26일(목)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다. 교육은 기간 중 매주 화, 목 오후 5시~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Legal Compliance․CRM 업무 종사자, 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해 심화된 법규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이다.

교육비는 정회원사 16만원, 준·특별회원사 25만원, 기타 35만6000원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