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도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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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건설사에 122억원 과징금
올 들어 네 번째…누적 1위 현대건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에 이어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3개사는 네 개 사업 모두에서 적발됐으며 누적과징금 1위는 378억6100만원의 현대건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2억원을 부과했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 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 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 16억3900만원 △대우건설 13억2900만원 △금호산업 10억9800만원 △SK건설 10억9300만원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 가운데 들러리를 세워 낙찰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다.

총 3988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2009년 11월 착공한 것으로, 부산 신평동~다대포해수욕장 간 정거장 6개소, 회차시설 1개소를 포함한 7.98㎞ 구간에 대한 공사다.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담합업체들은 설계담합, 가격담합 등으로 설계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해 낙찰예정사가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사의 경우 낙찰예정사로부터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 자료 등을 제공하고, 설계에 적용할 주요공법 등을 공유하면서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이른바 '들러리 설계', 'B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또 다시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는 이로써 네 번째다. 앞서 1월2일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21개사가 적발돼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12개사가 적발, 40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지난 3일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 11개사에 총 99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은 4개 담합 건에 모두 적발됐다. 관련 누적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78억6100만원, 대우건설 367억3300만원, SK건설 327억8300만원 순이다. 종전에는 대우건설이 354억400만원으로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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