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수입 진입장벽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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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10~20%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독과점 판매나 높은 마진을 남기려는 유통구조로 인해 해외 제품이 국내에만 들여오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현실을 감안, 판매경로 다양화와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해 병행수입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 중심의 236개 상표 외에도 수입 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인증 대상 상표가 총 35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관련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수입신고가 간소화된다.

1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줄이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게 되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해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 취급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는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고가의 수입 소비재 가격을 10~2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불, 교환, A/S나 정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등 병행수입과 해외직구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면서 대안수입 통로를 활성화시킬수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뀌며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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