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CJ오쇼핑을 통해 해외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8일 CJ오쇼핑은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정서'를 획득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CJ오쇼핑은 자사를 통해 수출하는 제품에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 특히 EU(유럽연합) 현지 바이어들은 FTA협정에 따라 최대 15%p 관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현지 바이어가 지불하는 수입관세는 국내 수출업체가 대납해왔다. 인증서로 관세 감면이 이뤄지면 그만큼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수출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인증을 위한 서류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CJ오쇼핑은 인증서 발급이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대표 상품인 양면 프라이팬은 6%p 관세 절감 효과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수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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