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SKT 위자료 포함 12만 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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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불통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집단 대표들이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에서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SKT 불통' 집단조정 신청서 접수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달 20일 발생한SK텔레콤 장애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과 퀵서비스·대리 기사들은 SK텔레콤 불통사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화가 불통이 된 오후 6~12시까지는 대리기사라면 평소 6~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라며 "4355원의 보상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기사, 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당일 평균 7만원 정도의 피해액과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더해 12만원 정도의 배상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또한 일반 통신 가입자들은 일단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시 대리기사 피해 등을 묶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SK텔레콤에 피해 당사자 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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