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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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회장, 과도한 미술품 구매 '경징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마치고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는다.

앞서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하나캐피탈은 가치평가서류를 조작했으며, 이사회를 아예 열지도 않고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반면 김 전 회장은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에 개입했다는 물증은 찾지 못하면서 혐의점이 적발되지 않았다. 대신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 구매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현재 하나은행은 4000여개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절반 가량은 650여개 지점에 전시돼있으며, 나머지 2000여점은 창고에 보관돼있다.

김 전 회장의 막대한 고문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별한 자문 실적이 없는데도 고문료 거액을 받아챙겼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라, 김 행장과 같은 취업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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