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환불시 1000원 수수료' 불공정약관 수정
스타벅스코리아, '환불시 1000원 수수료' 불공정약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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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개인정보 과잉 수집과 불합리한 환불수수료 등으로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가입약관 및 카드약관이 전면 수정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스타벅스 측이 정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사용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서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구체화되고 좁혀졌다.

또 스타벅스 카드약관(마이스타벅스리워드)의 환불규정 역시 시정됐다.

기존엔 환급 시 1000원의 수수료 부과, 1000원 미만의 잔액은 환급불가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환불기간도 4주 이내로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시정으로 환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1000원 미만의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불신청 역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졌으며, 환불기간은 1주 이내로 단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 이번 약관 시정을 이끌어낸 이학영 의원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업체의 일방적인 약관 설정으로 침해받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커피전문점 등 동일한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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