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서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
삼성, 日서 애플에 특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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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애플, 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애플과 벌인 데이터 송신 기술을 둘러싼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데이터 송신 기술 특허권 소송 1심에서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4', '아이패드2'가 삼성의 데이터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의 해당 제품이 기기와 기지국 사이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기술이 삼성의 특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은 지난해 6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 동기화 방법'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에선 애플의 손을 들었다.

매체는 "재판부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이메일 답변을 소개했다.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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