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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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6대책 후속조치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5년 이상 무주택자도 26일부터는 1~2%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이 허용된다.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도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 대상으로 지원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이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눈다.

3월21일 기준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 건수는 총 3269건으로, 금액으로는 4250억원이다. 신청건수는 지난해 12월 2020건을 기록한 이후 1월 728건을 기록한 뒤 2월(796건)과 3월(840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신청 건수의 82.5%(3618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7.5%(766건)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동시에 대출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대규모 신규 미분양단지의 경우 처리물량이 많아 같은 날짜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렵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점을 감안,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뒤에 설정한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선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 같이 먼저 대출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를 지원토록 했는데 잔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 같이 고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뺀 채 담보가치(주택가격)를 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적었다. 이에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어려워 세입자가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담보가치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LTV에 따른 대출액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보증금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매입임대자금 대출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분양·기존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했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 다른 지역은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업자는 최대 5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도 조정된다. 입주자 대환자금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성격이었지만 금리(주택구입자금 2.8~3.6%, 대환자금 3.5%)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디딤돌 대출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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