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미분양 떠넘긴 한양, 사상 최대 과징금
골프회원권·미분양 떠넘긴 한양, 사상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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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집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 또 2010년 2월18일부터 2011년 2월14일까지 26개 수급업체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총 30가구를 분양했다.

특히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입찰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양은 국내 시공능력순위 27위의 대형건설업체로, 2012년 기준 자본금은 271억원, 매출 9110억원에 이른다. 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수급업체들에게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등을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구입을 거부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우려가 커진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양에 과징금 52억6000만원 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는 하도급법 집행 이후 건설업종에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삼부토건이 경북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 중 14개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일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울트라건설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이 감안돼 경고조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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