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61)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정명훈 씨가 회원권을 분양받은 제주의 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 계약조건이 어긋났다며 지난해 8월 분양사를 상대로 22억여 원의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8년 별장 분양 당시 분양사가 조용한 공간과 조망권을 보장했지만 갑자기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제주 현지를 직접 방문해 검증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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