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제주 리조트 분양사 상대 22억 반환소송
정명훈, 제주 리조트 분양사 상대 22억 반환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61)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정명훈 씨가 회원권을 분양받은 제주의 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 계약조건이 어긋났다며 지난해 8월 분양사를 상대로 22억여 원의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8년 별장 분양 당시 분양사가 조용한 공간과 조망권을 보장했지만 갑자기 주변이 개발되면서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제주 현지를 직접 방문해 검증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