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개인정보 대량유출 가능성 없어"
CJ대한통운 "개인정보 대량유출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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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유감…재발방지 힘쓰겠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7일 CJ대한통운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날 인천 삼산 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부름센터 업주가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택배기사에게 260만원을 주고 배송 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7138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이 업주는 총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해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완료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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