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분쟁조정에서 종전보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당매매 행위가 쟁점이 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대해서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80%를 배상토록 결정·권고했고 각 당사자는 해당 결정·권고안을 수락해 분쟁 화해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업계가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지난 2011년 204건에서 2013년 292건으로 2년 만에 43% 증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우경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높게 인정해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토록 했다"며 "다만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및 금융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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