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개인정보 불법수집, 해법 없나
휴대폰 판매점 개인정보 불법수집,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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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원칙 어기고 마케팅 활용
민주당 "관련 법제도 정비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에 이어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 등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일선 판매점들이 개인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리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남부경찰서는 이번 1230만건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통신사의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 KT가 각각 250만건, 7만6000여건, SK브로드밴드가 150만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통신사의 경우, 고객을 유치한 하부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에 의해 탈취됐다고 보고있다.
 
보통 통신사 가입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제출한다. 일부 판매점들은 이 정보들을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따로 보관,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판매점의 문제일 뿐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리점과의 위탁관계인 판매점의 불법행위라 대리점만 관리하는 본사로서는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막을 여력이 없다는 것.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판매점이 몇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리점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도가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입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원칙에 따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간사는 "판매 접점에서 주민번호 등 정보를 고객이 인터넷 등에 직접 입력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판매점 개업시 통신사 인증을 받게 해 향후 책임도 통신사가 지는 방안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포함돼 있으나 이 법은 현재 여야간 대립에 밀려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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