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 기만 '떴다방' 28곳 적발
식약처, 노인 기만 '떴다방' 28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떴다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12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9일부터 28일까지 대한노인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시니어 감시단'으로 선발해 현장에 사전 투입시켜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실제로, 강원도 강릉의 한 업체는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일반 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 개선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박스 당 약 19만 원인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상품교환권이나 미끼상품, 무료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면서 유인한 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