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대신 요금할인 조치 검토
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대신 요금할인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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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검토의 배경에 대해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본다"며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이유로 오는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미래부는 영업기간 중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통3사는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 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단말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역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불법보조금 근절 등 구체적인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빠른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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