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도쿄지점 불법대출로 400억 손실"
KB국민銀 "도쿄지점 불법대출로 4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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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이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로 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 임모(48)씨는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 대한 KB국민은행의 고소대리인이다.

임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해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에 먹칠한 사건이라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모씨는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안모씨도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대출해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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