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사 업무 분류…세법개정안에 반영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정부는 자동차 리스 등 본업에서 벗어난 금융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본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과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세 확대 대상인 금융 서비스를 검토한 뒤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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