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재건축 규제완화…강남 가파른 상승세
[매매] 재건축 규제완화…강남 가파른 상승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번 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거셌다.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성남, 용인, 부천, 안양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1주(2월28일~3월6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0.07%), 신도시(0.04%), 경기(0.02%) 순으로 상승했으며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인천은 3주 연속 보합을 이어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전주대비 0.02%p~0.04%p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0.07%로 이번 주도 올랐다. 강남구(0.25%), 영등포구(0.15%), 송파구(0.10%), 서대문구(0.08%), 동대문구(0.06%), 도봉구(0.04%), 성북구(0.03%) 등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높다. 지난달까지는 매도호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최근 들어 거래가 늘었다. 상승한 매매가에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매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 50㎡가 3000만원 오른 8억2000만~8억5000만원, 42㎡는 1000만원 오른 6억9000만~7억2000만원이다.

송파구도 재건축 단지인 잠실동 주공5단지 매매가가 올랐다. 115㎡가 최근 11억원 선에 거래되는 등 모든 면적에서 매매가가 상승했다. 매도자들이 개발 기대감에 매물을 아끼고 있어 거래가 활발하진 못하다. 잠실동 주공5단지 119㎡가 3000만원 오른 11억6000만~12억8000만원이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들도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후 매도자들이 매물을 아끼면서 호가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여의도동 대교 165㎡가 5000만원 오른 10억~11억원, 장미 211㎡도 5000만원 올라 12억~13억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경기는 0.02% 상승했다. 용인시(0.07%), 부천시(0.06%), 남양주시(0.04%), 고양시·성남시(0.03%) 순으로 올랐다.

용인시는 전세에서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가 올랐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나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중소형 아파트는 매물이 귀한 상태로, 일부 중대형 아파트도 소폭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신봉동 신봉자이1차 110㎡가 1000만원 오른 3억6000만~4억원, 한화꿈에그린 109㎡도 1000만원 올라 3억4000만~3억8000만원이다.

신도시는 0.04%를 기록했다. 중동(0.11%)과 분당(0.04%), 일산·평촌(0.02%) 등이 올랐다. 중동은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들이 많지만 매물이 귀해 거래가 어렵다. 중동 무지개LG 79㎡가 500만원 올라 2억5000만~2억7000만원, 무지개동신 79㎡도 500만원 올라 2억5000만~2억7000만원이다.

인천은 0.00%로 연수구(0.04%)만 올랐다. 연수구는 연수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남동산업단지 내 근로자 수요로 전세물량 부족이 이어지자 매매전환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가 상승했다. 연수동 대동 95㎡가 500만원 오른 2억~2억4000만원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