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 서울 골목상권 위협…6482곳 성업
'변종 SSM' 서울 골목상권 위협…6482곳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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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 개정 계속 추진"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서울 시내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곳곳에 침투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지역 내 변종 SSM이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648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변종 SSM의 26.4%에 해당한다.

업태별로 보면, 체인화 편의점이 6205곳으로 가장 많았고, 드럭스토어 230곳, 상품공급점 47곳이다. 체인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최근 과일·채소, 각종 명절 선물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한 변종 SSM로 분류된다.

세븐일레븐이 2423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에스(GS)25 1700곳, 씨유(CU) 1652곳, 미니스톱 405곳, 홈플러스365는 2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마켓과 약국, 잡화점이 혼합된 소매점인 드럭스토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가운데 화장품·방향제 소매업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판매 품목을 보면 변종 SSM에 가깝다. 업체별로는 올리브영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GS왓슨스 44곳, 롯데 롭스 4곳이다. 전국적으로 드럭스토어는 446곳이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존재했다.

또한,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데, 대형 유통업체 로고 간판과 유니폼을 착용해 '변종 SSM'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마트에브리데이 33곳, 롯데슈퍼 9곳, 홈플러스 4곳, GS리테일 1곳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휴업시간도 2시간 늘리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변종 SSM이 성업하면서 골목상권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변종 SSM은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리할 방도가 없다"며 "변종 SSM을 관리하는 법 근거 마련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변종 SSM도 유통법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해왔으나 지난 1월24일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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