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41%, 근로계약서 미작성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41%,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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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환경 설문조사…응답자 42% "4대 보험 미가입"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서울 시내 주유소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4명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의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지역 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주유소, 화장품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근로자에게 설문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가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가입된 근로자는 41.9%보다 0.1% 높은 수치다. 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4대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 13.2%, 산재보험 22.8%로 가장 낮았다. 주유소는 74.3∼79.2%로 6개 업종 가운데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응답자 41.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업종인 커피전문점(23.5%), 화장품판매점(17.3%), 제과점(15.7%), 주유소(6.9%) 등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95.1%)과 주유소(92.1%)의 근로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킨다'는 대답 역시 편의점이 87.0%로 가장 낮았고, 주유소 90.1% , 화장품판매점 95.6%, 커피전문점 99.2%, 패스트푸드점 99.3% 등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 달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 준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 웹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운영한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구제 절차를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통해 무료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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