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
현오석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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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자 가운데 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를 적용,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이 담긴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으로 임대소득 내용 전반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에서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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