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분쟁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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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설명회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감독방향으로 감독·검사에서 소비자 부문의 연계성을 늘리고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금융교육 강화,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된다.

5일 오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금융소비자 부문은 금융권역별 설명회에서 각각 설명됐으나 올해부터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로 개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 부문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드백도 철저히 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 민원이 빈발한 금융사에 대해 밀착관리를 통해 민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임원관리 시스템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의 자율적 소비자 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예방협의회도 타 권역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늘어난다. 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교육 과정에서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금감원의 업무계획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사를 초청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와 학계도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및 학계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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