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관행 제동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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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 표준양식 제정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모집과정에서 '월 고수익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을 부풀렸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계약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제정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해대상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양식은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춰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시했고,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표준양식을 살펴보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주체 및 교부일을 명시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비롯해 교부장소, 교부일 등을 자필 서명토록 해 산정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이 기대수익 범위를 넘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인근 점포는 주변 5개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제외한 3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계약 과정에서 예상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이번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될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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