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NPL투자·대부업 대출 제한
금융당국, 저축銀 NPL투자·대부업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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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저축은행들이 고정이하여신(NPL) 투자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자 금융당국이 투자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들이 NPL, 대부업 대출, 정상채권 매입 등에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고 이후 이를 규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NPL 투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 중 대부업체 대출은 총 여신의 5% 이내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 운용토록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NPL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전년동월말 대비 51.9%(3127억원) 급증했다. 대부업체 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1조5431억원(2013년말 기준)으로 총 여신의 약 5% 수준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돈을 빌려줄 곳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현금이나 예치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유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NPL 투자액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단기간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NPL 투자액의 83.6%는 투자 NPL이고 대부업체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6%로 저축은행 총 여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 21.5%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NPL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 대출의 경우에도 대부업 영업여건 악화에 따른 향후 리스크 확대 소지가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NPL,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 행정지도 후 규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NPL 투자, 대부업 대출, 정상채권 매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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