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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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지원 고금리 적금 판매확대 등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저소득·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11개 은행에서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50~10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홍보 부족으로 지난 2009년에 상품이 출시됐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7만8000명(1435억원)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연간 15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상품 취급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예금주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되면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10월 중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한다. 이중 97%인 2만9000건(7015억원)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받게 돼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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