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적발시 해당 휴대전화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정보유출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