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저질러도 지배권 유지?…저축銀 대주주 자격심사 '허점'
위법 저질러도 지배권 유지?…저축銀 대주주 자격심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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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배시 '지분매각 명령' 효력상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저축은행 최대주주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보유 지분을 토해내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됐지만, 간접 소유를 통한 지배권 유지가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는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정기 자격심사에서 보유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현 규정상 최대주주가 저축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계열사를 통해 간접 지배할 경우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할 경우 최대주주는 실형을 받더라도 저축은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최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사례가 이와 유사한 형태다. 지난 6일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실질적 지배자다.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2, 3심에도 유사한 수준의 양형이 내려진다면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주사인 골든브릿지를 통해 저축은행을 간접 지배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허점이 존재할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대로면 한 번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면 지분을 계열사에 넘기고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저축은행 지분을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법의 도입 목적과 달리 실질적 패널티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국 관계자는 "정기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골든브릿지가 처음 문제가 됐다"며 "3심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규정의 재개정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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