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제재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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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하반기부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는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대기업에 속한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간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가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과 대형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 정지 대상이면 영업 이익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 등과 같이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어들고 금융사 계열은 전면 금지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증금은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다. 일반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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