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에 '기관경고' 중징계
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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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대우증권이 중국고섬 상장 당시 인수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기관경고 조치와 관련 임직원들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로서 KDR 공모를 위한 기업실사 등에서 회사 측이 거짓을 기재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또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중국고섬의 중요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 요소 파악과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고,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미확인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 외에도 투자중개업자는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투자판단을 위임받을 수 있지만 대우증권 직원 4명은 고객 38명의 주식 2468억원을 포괄적으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매매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대우증권 직원 4명이 3억6500만원의 투자금 등을 유치하면서 월 5~10% 수준의 이익금 지급을 약속한 것도 문제가 됐다.

그 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자전거래 제한과 주문기록 유지의무,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규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임직원들은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2명, 주의 6명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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