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시세차익 기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시세차익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조치하기로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면적과 권역에 따라 1~5년간, 민간택지는 1~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지방은 공공택지가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12월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정 9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중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경우에는 여전히 2년에서 8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유망지역 신규 분양단지에 투자수요 유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분양시장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6개월 뒤 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며 "그만큼 시세차익을 실현하기가 쉬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뛰어난 곳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 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2만4892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계약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리면 곧바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전매제한 단축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총 3658가구를 공급하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비롯해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성동구 옥수동 옥수제13구역, 성북구 보문동3가 보문3구역 등이 전매제한 완화 수혜를 받게 된다. 경기에서는 김포시와 수원시, 평택시 등지에서,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등이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