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우리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의 부적정한 운용 등으로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을 종합검사한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펀드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해당 펀드에 13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간 및 펀드·일임재산간 연계거래를 매매하기도 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을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연계거래를 이용해 총 1조원 이상 매수했다.
또 우리자산운용의 직원 3명은 지난 2010년부터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옵션과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자산운용에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견책(상당), 7명에게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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