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입 신청서 '필수 기재 정보' 대폭 축소
금융사, 가입 신청서 '필수 기재 정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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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그동안은 50여개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필수 기재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내달 실무 작업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은행들은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때 50여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정보는 수백개의 제휴업체에 넘어가고, 대출·카드 모집인에게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에 필요한 필수 기재 항목을 성명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6~10개로 축소한다.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꼭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가입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정보 제공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곳에만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이용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 기재된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설명도 글자 확대, 빨간색 글씨 등을 활용해 강조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며 "필수 기재 항목을 줄이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객이 알기 쉽게 고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8월부터는 금융거래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도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신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이 대체 수단으로 쓰인다.

대출모집인 제도도 전면 수정된다. 대출 모집인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개인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고객과 금융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 모집인은 곧바로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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