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이재현 CJ 회장,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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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수천억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재현 회장은 개인 재산 일부를 직원들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총 26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은 이 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집행정지가 그대로 유지된 것.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그룹 내 직원들과 함께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963억원의 횡령, 560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비자금 조성은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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