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지난해 667명 채무 감면
대부업계, 지난해 667명 채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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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계가 지난해에만 667건의 사고자나 사망자에 대해 약 16억7000억원의 채무감면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자 667건에 대해 총 16억6662억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대부업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대부업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동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함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정지하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부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러시앤캐시, 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30개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안내문'을 참고해 해당 대부업체로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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