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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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며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했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출함으로써 회사에 1041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는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화그룹은 판결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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