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쌍용차 153명 정리해고 무효"…회사 측 "상고"
고법 "쌍용차 153명 정리해고 무효"…회사 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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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이후 5년 동안 복직을 요구해오던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하며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으며 사측이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쌍용차는 판매 실적 하락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나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두 달 뒤인 8월 노사합의로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됐으며 최종 165명이 정리해고 처리를 받았다.

이들 중 153명이 2010년 11월 쌍용차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5년 만에 정리해고 무효를 인정받은 노동자와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하면서도 진실이 승리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오늘 재판 결과를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미처 기자회견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가 기적적으로 해고자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2009년의 진실과 그 속에 묻혔던 억울함이 해소되는 기분"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사측이 5년 동안 이어졌던 '쌍용차 사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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